대기오염물질

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

1.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
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

구분 배출구별
규모
측정횟수 측정항목
제1종
배출구
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
연간 발생량 합계가
80톤 이상인 배출구
매주
1회 이상
별표 8에 따른
배출허용 기준이
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.
다만, 비산먼지는
제외한다.
제2종
배출구
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
연간 발생량 합계가
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
매월
2회 이상
제3종
배출구
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
연간 발생량 합계가
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
2개월마다
1회 이상
제4종
배출구
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
연간 발생량 합계가
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
반기마다
1회 이상
제5종
배출구
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
연간 발생량 합계가
2톤 미만인 배출구
반기마다
1회 이상

2.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
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
미설치된 배출구

가.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
구분 배출구별
규모
측정횟수 측정항목
제1종
배출구
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
연간 발생량 합계가
80톤 이상인 배출구
2주마다
1회 이상
별표 8에 따른
배출허용 기준이
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.
다만, 비산먼지는
제외한다.
제2종
배출구
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
연간 발생량 합계가
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
매월
1회 이상
제3종
배출구
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
연간 발생량 합계가
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
2개월마다
1회 이상
제4종
배출구
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
연간 발생량 합계가
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
반기마다
1회 이상
제5종
배출구
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
연간 발생량 합계가
2톤 미만인 배출구
반기마다
1회 이상
나. 방지시설 전ㆍ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
구분 배출구별
규모
측정횟수 측정항목
제1종
배출구
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
연간 발생량 합계가
80톤 이상인 배출구
매월
1회 이상
별표 8에 따른
배출허용 기준이
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.
다만, 비산먼지는
제외한다.
제2종
배출구
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
연간 발생량 합계가
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
2개월마다
1회 이상
제3종
배출구
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
연간 발생량 합계가
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
분기마다
1회 이상
제4종
배출구
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
연간 발생량 합계가
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
반기마다
1회 이상
제5종
배출구
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
연간 발생량 합계가
2톤 미만인 배출구
반기마다
1회 이상


승보환경기술(주) 대표 : 하지환
TEL : 051-727-2870 FAX : 051-714-3700 EMAIL : kmet700@kmtt.co.kr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산단1로 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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